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5,179 2022.1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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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큰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인문의향기는 배움과 나눔 사업을 통해 우리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짜임새 있게 준비하는 12월이 되시길 바라며,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연말 정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202212월 30일까지 032-511-003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발급대상

202211일부터 1231일가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후원금 총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개인 발급 방법

개인 후원자님께서는 아래 1, 2항 중의 선택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텍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인문의향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115일 이후 조회,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방문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연말 정산 간소화자료 조회소득·세액 공제 조회/발급

인문의향기는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팩스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는 후원자님께 발급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후원자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발급 방법

발급을 원하시는 후원사업자께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기부금 영수증 받으실 팩스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 공제는 본인의 기부금 영수증과 기본공제대상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손(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가 지출한 기부금 영수증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인문의향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 유형은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이며,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입니다. 기존과 달리 2021~2022년의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율

2021~2022년 기부금액

(1) 1천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2) 1천만원 초과분 : 30% 세액공제

(1) 1천만원 이하 : 20% 세액공제

(2) 1천만원 초과분 : 35% 세액공제

*참고 - 소득세법 제59조의4 4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1(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

공제한도가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전화 : 032-511-0034

팩스 : 032-511-0035

이메일 : hmian@naver.com